공정위, 요기요에 “음식점에 갑질” 과징금
배민은 ‘수수료 개편’이어 불공정약관 도마 위
수수료 0% 배달앱 속속 개발…배민 흔들까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배달의민족도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일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서울의 한 요기요 플러스 매장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위). 서울의 한 배달의민족 라이더스센터. ⓒ뉴시스, 시사포커스DB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배달의민족도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일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서울의 한 요기요 플러스 매장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위). 배달의민족 라이더스센터. ⓒ뉴시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을 향해 걷는 길이 험난하다.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배달의민족까지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일부 조항을 자진 시정하면서다.

설상가상으로 수수료를 0~2%대로 낮춘 배달앱들의 개발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두 기업 간 결합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0일 배달앱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오는 가을께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기업 결합심사가 진행돼 독점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지만, 최근 두 기업이 대중에게 보여준 모습은 합병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공정위는 최근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요기요에 4억6800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른 배달앱 주문 등 타 판매 경로에서 요기요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혐의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상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에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배달앱이 제재를 받은 최초 사례이자 과징금도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인 5억 원에 근접한 만큼, 합병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배달의민족 역시 지난 4월 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5.8%를 거둬가는 정률제 수수료 방식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해당 요금제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매출 규모가 커지면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라며 소상공인은 물론 정치인들의 반발까지 샀다.

최근에는 소비자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약관이 심판대 위에 올랐다. 음식점 정보와 음식 품질 등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 때문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라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해당 약관을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또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민족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사전 통보 후 계약 해지’로 변경했다. 

이처럼 ‘플랫폼 갑질’이 연속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특별팀)’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등록 업체에겐 요금을 받는 등 단면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잣대를 엄중하게 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인 만큼, 배민-요기요 간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 성장 속도 대비 규제가 따라오지 못해 결국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까지는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요기요 사태와 같이 거래상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는 다수 소상공인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고혈로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갑질이 여러모로 논란이 되자 ‘제로’에 가까운 중개료를 받겠다는 배달앱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마케팅 경쟁에 쏟는 비용과 노력을 서비스 개선과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로 돌려주겠다는 포부다.

심부름 앱으로 알려진 허니비즈의 ‘띵동’은 지난달 거래 수수료 2%를 내걸고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다. 추후 수수료 인상 계획도, 추가 광고 및 입점비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엠알오커머스’도 수수료 대신 시스템 개발비 월 2만 원만 받는 ‘배달그라운드’ 개발을 시작했다. 

윤문진 허니비즈 대표는 “우리나라 배달 중개시장 규모가 충분히 크고 성숙한데다, 소상공인 및 관과 협력하면 수수료 2% 체계로도 시장성이 있다”며 “이번 배달앱 2.0 정책은 소상공인 부담을 크게 낮춰, 최근 논란이 된 배달앱 수수료 문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