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시정
요기요·배달통 등 여타 배달앱 음식점 약관도 점검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의 품질이나 정보에 문제가 있을 시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배달의민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배달의민족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가지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약관에서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 품질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민족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사전 통보 후 계약 해지’로 변경했다. 

서비스를 변경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에만 띄웠던 방식도,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도록 바뀌었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달앱이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의 이용약관 및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