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무죄 선고로 광주시정 정상화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 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2000년 7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의원회관 컴퓨터에는 임씨 방문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로 피고인을 만난다면서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뒤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원전 건설과 관련해 청탁대가성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 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시장 무죄 선고로 광주시정 정상화 박광태 광주시장이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광주시정이 다시 정상 궤도를 되찾게 됐다. 광주시는 이날 무죄선고와 함께 박 시장이 시장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활기를 되찾았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번 무죄 판결로 사상 첫 시장 구속이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있을 정기 인사 등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시장 부재에 따른 시정 차질 등이 전격 해소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우선 당장 내달 중 확정될 예정인 국가기관 및 중앙공공기관 지방유치 문제를 비 롯 문화중심도시 육성 문제, 전남도와의 현안 사업 협력 문제 등 산적한 난제들의 해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기관 유치문제의 경우 애초 시장 재직 시만 해도 박 시장의 정치력을 높이 사 알짜기관 유치가 낙관됐으나 시장 유고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는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시장의 복귀로 이들 기관 유치 업무는 큰 힘을 받게 됐다. 또 광주의 재도약 기회가 됐으나 문화관광부와 광주시, 정부간의 보이지 않은 불협화음 연출로 추진속도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그동안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의 부진은 사업 추진 파트너인 시장 부재에 기인 한 측면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한때 광주, 전남이 서로 유치하겠다며 심한 마찰을 빚다가 극적 합의를 이뤄낸 경륜장 문제, 엑스포 문제 등의 사업들도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이들 사업은 한 지역 공동체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됐으나 합의 당사자인 박 시장이 구속되고 박태영 전남지사마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현재 사업 추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 박 시장 무죄 판결 시민들 환영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광주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박 시장의 무죄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5개월 동안 시장이 업무를 보지 못해 광산업과 문화수도 추진 등 갖가지 현안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이제 시정이 안정을 되찾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광주시가 더 성숙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시정공백이라는 희생을 치렀지만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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