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여의도 건물들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여의도 건물들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난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같은 날 중기부는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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