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4배 높은 흡수율’ 광고…과학적 실증 필요
임상실험 기준 지키지 않은 허위·과장광고 “단속 나서야”

붙이기만하면 살이 빠진다고 홍보하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패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이어트패치 제품. ⓒ한국소비자연맹
붙이기만하면 살이 빠진다고 홍보하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패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붙이기만하면 살이 빠진다고 홍보하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패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다이어트패치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다이어트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등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다이어트패치는 먹지 않고 붙이기만하면 살을 뺄 수 있다는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체성분 감소 기능이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프로폴리스, 녹차 추출몰 등이 포함 돼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차가 식품화장품 과장 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패치나 크림류 등은 실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연맹은 특히 현재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패치인 ‘패치엠디 가르시니아 프리미엄’과 ‘패치랩 슬림패치’가 미국산 제품으로 적절한 임상시험이 이뤄지지 않아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치엠디 가르시니아의 경우 성분 흡수 임상실험에서는 실험대상을 3인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임상실험의 실험대상수(최소 20인)을 준수하지 못했다. 실험방법도 실험 전날 저녁 9시부터 실험 당일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한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으로, 아침·저녁 아무 때나 사용하는 실생활에서의 흡수와는 동일한 환경 조건이 아니었다. 

또 다른 제품인 패치랩 슬림패치는 클로로겐산 인체적용 실험이 아닌 스베톨 성분 실험결과이고, 커피빈 추출물 실험에서도 커피빈 추출물에 들어 있는 양을 알 수 없고 패치형태로 제조했을 경우 흡수되는 카페인 양을 알 수 없어 사용된 성분의 모든 것을 고려한 인체적용 실험결과로 인용하기 어렵다.

패치형태 제품이 일반 보조제보다 4배 높은 흡수율이라고 광고하지만 패치 성분에는 가르시니아, 클로로겐산 외에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어 각 성분들이 실제 얼마나 흡수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을 통한 실증이 요구된다.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제품이 TV매체(올리브 TV)를 통해 방송인들이 상품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숙취해소, 콜라겐, 바이러스를 이겨낸다는 면역증진용 패치가 출시되고 있는 만큼, 식약처에 이들 제품 안전성과 광고 내용에 대해 실증자료 검토 및 집중 단속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자칫 소비자들은 패치 제품의 편리성과 입증되지 않은 4배의 흡수율 임상실험 결과만 보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어 식약처에서는 보다 더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며 “업체에서는 입증된 결과만을 광고해야하며, 소비자 역시 광고 내용을 무조건 신뢰하기 보다는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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