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이재용에 특별한 관용 베푼 것…개탄”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여전히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되었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는데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상속세도 안 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고 개미 투자자들이 1조 가까이 재산을 날린 사건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모른다면 미국의 엔론 사태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심 대표는 “정부 여당 일각에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넘어섰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주가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극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도 “사법부의 이재용 일가에 대한 비호로 인해, 나라를 뒤흔드는 범죄의 길이 열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이 다시 한 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한 관용을 베푼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부회장 불구속을 보며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명 사망자 故 황유미 님,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로 사망한 故 최종범 씨처럼, 삼성공화국에서 쓰러진 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약자들을 죽음을 막지 못했던 사회가 강자의 범죄에는 눈을 감는다면 정의가 실현될 길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이번 결정으로 수십 년 넘게 계속된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검찰은 보다 엄정한 수사로 증거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삼성 또한 오판해서는 안된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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