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상관 눈치 없이 변론할 기회

국방부 청사 / ⓒ시사포커스DB
국방부 청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조직은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지만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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