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과시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북전단 살포금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을 넘어 여야의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 및 민법 제761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 “불과 4년 전 박근혜 정권 당시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당시 대법원은 ‘탈북자 A씨가 국가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지금의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위한 법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전 정부 시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통일부가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은 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자’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그 시작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만 국회에서 처리되었더라도 지금의 논란은 훨씬 더 쉽게 진정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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