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14개월 지났는데 여전히 잘 안 터지는 5G
참여연대 “이통3사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8일 오전 참여연대가 이통 3사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8일 오전 참여연대가 이통 3사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참여연대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여전히 잘 터지지 않음에도 이동통신 3사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만적인 허위·과장광고를 지속하는 이통 3사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통 3사는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지역에서만 이용가능’ 등의 5G 이용자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돼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였고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2019년에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인해 전국에서 사용가능하지 않음에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하는 광고를 내보냈다”며 “게다가 VR, AR 컨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G에서도 이용이 가능함에도 5G 전용 컨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최근까지도 이 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VR, AR 컨텐츠가 5G 전용 컨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을 들어 이통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통 3사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통신불통으로 인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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