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A노인 현행범 체포로 규정에 따라 수갑 채울 수 있다” 판단 해당경찰 주장 조사
의정부경찰서 5월 27일 청문감사실 조사 아직도... 피의자 A노인 병원 입원 후 트라우마에 시달려, 현재는 퇴원해 요양 중
의정부경찰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혀

의정부경찰서.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경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발생한 80대에 이르는 학원버스 운전기사 A씨를 자신의 출퇴근 개인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과잉진압 및 연행 논란과 함께 청문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 A씨(남, 78세)의 가족들은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해가는 과정이 임의동행이었는지 현행범 체포였는지 명확해야하며 과연 사건발생 상황이 경찰이 주장하는대로 현행범 체포사안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 미니애폴리스 경찰 소속 데렉 쇼번이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3급 살인죄로 기소되고 미국 전역이 인종차별 시위와 폭동으로 발칵 뒤집어진 상황에서 7일에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흑인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에서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국내, 외적으로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피의자 가족 측의 의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피의자는 80세를 앞두고 사건현장 인근 학원가에서 5년 동안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활동해 왔으며 비교적 평판이 좋고 범법의 전력이 없는 인물로 밝혀졌다.

이러한 노인이 자신의 차 번호판을 가렸다는 이유 하나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갑이 채워져 현장체포가 되었어야 맞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해당 노인이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에 불응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현행범 체포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의자 가족 측은 경찰에게 학원 운전기사임을 분명 밝혔고 봐달라 사정하다 안되자 학원 차량에 신분증 지갑이 있어 제시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수갑이 채워져 체포가 됐으며 당시 차량 안에는 초등생 원생들이 10여명 정도 타고 있어 이를 모두 목격했다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학원에 문의만 해도 알 수 있고 학생들 픽업 중 경찰의 호출로 현장으로 돌아온 피의자 A노인이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경찰들이 차안에 신분증을 꺼내러 가는 것을 이미 밝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갑을 채운 연행은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과잉연행, 권력남용, 인권유린을 주장하는 병원에 입원중인 A노인.사진/고병호 기자 

한편 피의자 A씨는 사건발생 이후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5월 27일 관내 병원에 입원했고 당일 해당 지구대 대장이 B씨가 사건 진위여부를 떠나 도의적 사과와 피의자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병원에 방문했으며 A씨는 5일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학원으로 권고퇴직을 받아 현재 직장을 잃은 상태다. 

A씨의 경우는 병원 측에서 4주 진단과 함께 MRI촬영으로 위 사건과 관련된 이상증세가 소견으로 확인됐으며 A씨의 손자 친구가 학원차량에 타고 있던 사건 당시 통학버스의 어린학생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꿈에 시달려 잠을 잘 수가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A씨와 가족은 경찰 측이 같은 경찰이라고 봐주기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내면서 조속한 조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경찰 측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한 조사결과를 내놓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경찰법에 따르면 ‘임의동행’ 여부는 무죄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현행체포의 경우’는 해당 경찰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장신구(수갑 등)을 이용해 체포 연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법규적으로만 분석했을 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범칙금 고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 측의 업무가 아닌 지자체 교통지도단속과의 업무로 관련ㄹ법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 감독)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관리한다고 명시되어있어 이 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위반처벌의 경우법에따라 과실성여부와 고의성여부로 구분하고될수있는데 과실성은 흙탕물, 오래된 번호판 찌그러짐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1항~4항이 2017년 10월24일 신설된법에따라 적용받게되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게되어있다 설명했다.

다만 과실성이 아닌 고의성이 인정될경우에는 관련법 81조 1~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으며 형사입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A노인의 경우에는 고의성 번호판가름의 현행범으로 판단 관련법 81조 1항 ~ 2항을 적용한 현행범체포였음을 밝히고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주장처럼 자동차관련법 위반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논란은 해당 A노인이 극렬히 저항하거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 또는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경찰조차도 공무집행 방해를 혐의에 넣지 않았고 피의자 가족들이 법원에서 판결 받아 열람한 CCTV에도 극렬히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아 경찰 측의 해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입장이다.

경찰 측의 정당한 공무집행 주장과 A노인과 가족 측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유린 주장 속에 과연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이 조사가 언제쯤 끝나 사건의 진위여부가 결론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A노인 측에서는 해당 경찰의 일선현장 지구대 근무이력 중 현행체포건이 타 현장지구대 경찰에 비해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분석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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