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인사를 시작으로 수술대 오른 사법부

최초의 여성 대법관 탄생이 목전에 왔다. 더구나 김 후보자가 지난해 8월 임명된 김용담 대법관과는 9회, 선임 대법관인 변재승 대법관(사시 1회)과는 무려 19회나 차이가 나 엄청나게 파격적인 인사라는 점이 법조계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인사의 대원칙이었던 서열제도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번 인사의 파격성 때문에 앞으로 2년 안에 교체될 12명(2005년 6명, 2006년 5명)의 대법관이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법부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원 물갈이 신호탄-최초 여성대법관 탄생 최종영 대법원장은 내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인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47.사시 20회)를 노무현 대통령 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23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수용할 경우 금명간 국회에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영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대법관이 된다. 최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능력과 건강, 자질, 인품 및 국민을 위한 봉사적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작업을 통해 김 부장판사는 임명 제청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뛰어난 실무능력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법 원 안팎으로부터 여성 보호,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 지목돼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급 여성법관으로는 지난해 전효숙 헌법재판관 이후 두 번째다. 40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 된 것은 지난 88년 49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된 김용준 전 대법관(헌법재판소장 역임)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이번 인사의 파격성 때문에 전체 대법관 14명 중 김 후보자를 포함한, 앞으로 2년 안에 교체될 12명(2005년 6명, 2006년 5명)의 대법관이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지난해 8월 임명된 김용담 대법관과는 9회, 선임 대법관인 변재승 대법관(사시 1회)과는 무려 19회나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 법원 인사의 대원칙이었던 서열제도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첫 여성 대법관 탄생을 반기면서도, "사시 기수가 너무 내려가 법원조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첫 여성 대법관 제청 배경과 의미 최종영 대법원장이 23일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 판사(48.사시 20회)를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기수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수, 성별 파괴형 인사를 통 해 첫 여성 대법관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장관급 여성법관이 탄생한 것은 작년 8월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된 전효숙 재판관(사시 17회) 이래 두 번째지만 김 부장판사는 48년 제헌 공포 이후 첫 여성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 인선은 대법원이 소수의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제청은 사회적 소수로 분류되는 여성, 장애인, 아동 등에 대 한 섬세한 배려와 함께 전향적인 판결을 바라는 사회적 여망이 반영됐다는 차원에서 김영란 후보자가 앞으로 어떠한 판결 성향을 보일지 주목을 끈다. 사시 20회인 김 부장판사는 작년 9월 임명된 김용담(사시 11회) 대법관보다 아홉 기수 아래 후배법관으로, 많아봤자 두 기수 넘어서는데 불과했던 종전 대법관 인 사 패턴과 비교해 파격적이다 못해 혁신적이기까지 하다. 40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 된 것은 지난 88년 49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된 김용 준 전 헌법재판소장 이후 16년만의 일이다. 법관 인사 시 기수와 서열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달라진 입장을 재확인 한 셈이다. 특히 내년 중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대법관이 줄줄이 퇴임할 예정이어서 이번 대법관 제청 여파가 향후 대법관 인선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도 관심 사항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4명의 대법관 후보 중 유력했던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사시 14회)을 지명할 경우 12∼13회 법관들의 거취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조직의 안정을 고려, 여성 법관을 지명했다는 해석도 있다. 최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열렸던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에 김영란 부장판사를 비롯해 여성 고위 법관 3명을 후보자로 적극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미 여성 대법관을 점 찍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법관 제청절차를 투명화 했다는 점 역시 그 동안 사법부 안팎에서 요구돼온 인사관행 개혁의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사태로 대별되는 대법관 제청제도 개혁의 핵심요구 중 하나는 폐쇄적인 제청절차를 합리화 하자는 것으로 대법원이 이번에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법관제청자문위'의 기능을 실질화 시킨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만 대법관 후보를 논의하던 종전 자문위의 성격을 법원 안팎에서 추천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향방 사법개혁위원회(약칭 사개위)는 작년 8월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공동 추진키로 한 합의에 따라 두 달 뒤인 10월 28일 공식 출범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방침과 실현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자리 매김 된 사개위에는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 3륜'뿐 아니라 국회와 교육부,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법조계 원로인 조준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사개위는 출범 이후 최종영 대법원장이 부의한 5개 안건과 위원 발의로 채택된 1개 안건에 대해 2주에 한번씩 정기 적으로 모여 전체 또는 분과회의를 통해 토론해오고 있다. 사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6개 안건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민사재판 개선방안 등 사개위 자체 채택안 등이다. 이들 안건은 알기 쉽게 6개로 분류가 되지만 그 사안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사법 및 교육시스템뿐 아니라 개개인의 사회생활 등에 직, 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가져 올 수 밖에 없어 논의가 진척되고 결론에 도달해 갈수록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이라는 안건의 경우 언뜻 보면 대법원 기구의 개편 논의 정도로 여겨질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민의 법률서비스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사법제도는 민, 형사 사건의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개위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고법 내 상고부가 최종심이 될 수도 있고, 상고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상당수 사건의 2심 판결이 최종심이 돼 '모든 재판이 삼세 판'이라는 기존 관념이 깨지게 된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안건도 마찬가지다. 법조인을 선발, 육성하는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이 안건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조인 선발은 사법시험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로스쿨' 방식으로 법조인을 뽑기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면 좁게는 대학교육에서 넓게는 고교 교육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로스쿨을 어느 대학, 몇 개 대학에, 몇 명의 정원으로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 는 현존 대학의 장래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업계의 변화 등과 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현대 사회가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다른 안건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개위는 이들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 20차례 가까운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진행해오면서 지난 3월과 4월 '국민의 사법참여'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외부 의견도 폭 넓게 수렴했다. 오는 8월 중에는 선진국에서 이미 자리 잡은 '배심, 참심제'의 도입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모의재판을 열 계획을 하고 있다. 사개위에서 논의되는 있는 안건들은 법조계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10년 숙원사업이다. 95년 범행정부 차원에서 조직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법원과 합동으로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99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그간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의 활동이 있었다. 이들 기구는 행정부 내 의견 조율이 한계에 부딪히고 당시 법조계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사시 합격생 수를 늘리는 것 외에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이번 사개위의 분위기는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사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대세를 점하고 있고 각 사안별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입장차가 있을 뿐 큰 틀에는 이견이 별달리 두드러지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안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지느냐에 따라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사개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안건별 개선안을 마련해 대 법원장에게 건의 형식으로 내고 대법원장은 사개위의 개선안을 다시 대통령에게 제출, 사법개혁안을 확정 짓게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크게 보아 법령 해석 및 적용의 통일을 기하면서 규범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간 기능적으로 '당사자 권리구제'에 치중, 심도 있는 심리와 판결 등을 통한 '규범적 가치 및 기준 제시'라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대법원이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현 운영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연간 1만8천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할 경우 12명에 불과하다. 대법관 1명이 한해에 줄잡아 1천5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며,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대법관의 사건부담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실정 이다 보니 대법원은 접수사건의 처리에만 급급하게 되고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체 사건의 0.1%에도 못 미치는 10여건 정도만 연간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편의상 대법관 4명 씩으로 구성된 3개 '소부'에서 처리 되고 있으며 판례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들간 이견이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반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이 연간 접수되는 7천∼8천건 가량의 사 건 중 중요한 100건 미만의 사건만을 선별, 판결을 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최고법원만해도 15명의 최고재판소 판사가 연간 5천건에 못 미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개위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가지 개선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첫번째는 상고제한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소송가액 또는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금지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재판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되 최고법원에서는 재심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공공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법률문제를 포 함 하고 있는 사건만을 심리 판단하도록 상고제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일본도 97년 상고허가제와 유사한 상고 수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1년 이 제도가 도입했으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90년 폐지됐다. 두번째는 고법에 상고부를 두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중요 사건과 고법 상고사건 중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특별상고 사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미한 사건의 경우 현행대로 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1심을, 지법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되지만 3심은 대법원이 아닌 고법 상고부에서 재 판을 받게 된다. 사개위는 이 제도가 채택되면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60% 이상이 고법 상고부에서 최종심으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번째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대법관 판사'를 추가로 두는 방안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는 대신 대법관 판사를 두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처리토록 하거나 대법관과 함께 합의부를 구성, 상고사건을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판사가 경미한 사건을 맡게 되면 대법관들은 중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이른바 '정책판단형' 대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네번째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한다면 개별 사건의 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심리도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재판하는 전원 합의체를 여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들 4가지 개선방안 중 대법원은 고법에 상고부를 두는 2번째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변협측은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해야 할 뿐 아니라 전국 5개 고법에서 상고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재판의 통일성이 약해진다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4번째 방안을 밀고 있다. 사개위는 대법원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과 함께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이는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관 출 신 이외에 다양한 출신 인사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현직 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나머지 2명은 검사와 변호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으나 일본만 해도 현재 최고재판소 판사 15명 중 6명만이 재판관 출신이고 나머지 9명은 변호사(4명), 검찰관(2명), 법학교수(1명), 행정공무원(1명), 외교관(1명) 등 출신이다. 사개위는 대법원이 '정책판단형' 법원으로 위상을 전환하게 되면 하급심 강화가 필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급심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항소심 판결이 지금보다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등한 경력법관 3명으로 합의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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