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 관리기준 완화

규약 개정안. ⓒ산업은행
규약 개정안. ©산업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의 대표 출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벤처투자가 한자리에 모여 LP(Limited Partners) 협의체를 구성하고 벤처투자 촉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논의를 통하여 신속한 벤처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존의 펀드 관리기준 완화에 뜻을 같이했으며, 펀드 관리기준은 향후 민간 출자자의 의견을 반영해 각 펀드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규약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기투자업체에 대하여 동일 운용사가 추가로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운용사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특별결의(출자좌수 기준 2/3 이상 찬성)를 얻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재원배분의 일관성, 선행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등 이해상충 이슈가 없을 경우 조합원 총회 없이 후행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운용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운용사가 추가 출자를 요청할 경우 적용하는 기출자금의 소진 기준율을 70%에서 60%로 완화함으로써 출자시기를 앞당겨 투자소진율 제고를 유도한다.

투자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가 곤란할 경우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참여하는 등 언택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투자결정을 지원한다.

이번 논의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이 발표된 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출자자가 자발적으로 협업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업계에서는 다수의 출자사업을 추진하는 앵커 출자자간 공조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P 협의체 관계자는 “최근 정책출자기관들은 영업보고서 양식 표준화를 시작으로 시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본 협의체를 통해 출자기관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운용사들이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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