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물리력 동원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평화 뉴딜'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하루 만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하고 나섰다”며 “총선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극우 탈북자들의 대변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 보다 앞세울 수 없다”며 “2016년 대법원은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인다면,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10월 한 탈북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간 일도 있었다”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약속은 우리가 어겨놓고 화내는 상대를 탓할 수는 없다”며 “통합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이 21살 때인 2008년 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이 이미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판문점선언 이후에 이미 법 제정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를 김여정의 지시나 받는 것처럼 거짓 선전하는 행태를 보면 통합당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합의에 위배되고, 살포 금지는 대법원도 인정한 적법행위”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통합당이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태극기 아스팔트 냉전수구세력과 단절하는 첫 걸음을 대북 전단 살포세력과 결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도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의지는 보여야 그나마 남북군사합의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이 합의마저 수포로 돌아간다면 드레스덴 선언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평화기조가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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