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눈치보기? 文 정부 출범 때부터 검토”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통일부가 5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가칭 전단살포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목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4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 제1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부대변인은 “또 판문점 선언에서 DMZ 평화지대화 그리고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온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이나 준비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어제 알려드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5일에 탈북단체가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현행법 틀 내에서 저희도 그 단체 측에 사전소통·설득을 해 나가고, 경찰 등 여러 유관부서와 이런 상황도 공유하면서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전달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런 일련 상황들은 접경지역 주민, 대북전단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또 DMZ 평화지대화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이것을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어떻게 검토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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