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위법한 긴급체포 판단...철도경찰 "불가피한 체포"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철도경찰은 이른 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재검토 후 재신청할 지 여부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음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철도경찰은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 경찰은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재신청할 지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피의자는 서울역 내 한 가게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이에 철도경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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