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숫자 1 들어간 날짜에 ‘11데이’ 행사 열어
11번가, ‘11데이즈’·‘11데이’ 상표권 등록 완료

11번가가 ‘11데이’라는 명칭으로 특가 할인행사를 한 위메프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프가 진행한 ‘11데이’ 행사. ⓒ위메프
11번가가 ‘11데이’라는 명칭으로 특가 할인행사를 한 위메프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프가 진행한 ‘11데이’ 행사. ⓒ위메프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이커머스 업계에 ‘상표 경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1번가가 위메프에 ‘11데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위메프는 상표 도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5일 11번가에 따르면 당사는 지난해 3월 ‘11데이’라는 명칭으로 특가 할인행사를 한 위메프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식재산권 전담 사건부서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 배당됐다.

11번가 관계자는 본지에 “상표권 소송은 지난해 3월 제기한 것인데 뒤늦게 알려졌다”며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그동안 1월 1일이나 1월 11일 등 숫자가 반복되는 날짜에 맞춰 ‘11데이’, ‘111데이’ 등의 제목으로 할인행사를 펼쳐왔다. 숫자 1뿐만 아니라 다른 달에도 ‘OO데이’를 사용했으며, 최근 6월을 맞아 ‘육육데이’를 열고, 모든 상품 가격 끝자리를 666원에 맞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1번가는 앞서 2009년 ‘11데이즈(days)’를, 지난해 12월에는‘11데이’의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행사에는 ‘11번가데이’, ‘십일절’ 등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위메프가 진행한 11데이 행사가 상표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 관계자는 본지에 “2017년부터 월과 일이 겹치는 시기에 OO데이 특가 마케팅을 이어오고 있다”며 “11번가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11days, 11데이 등과 같은 명칭이 주지 저명성(상표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성질)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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