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총회 강행시 고발”…용산구청, 재건축총괄팀 총출동
정기총회 후 합동설명회가 핵심, “어필 할 수 있는 유일 기회”

?한남3구역 조합 정기총회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강행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한남3구역 조합 정기총회가 집합금지 명령에도 강행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한남3구역)이 행정관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소재 남산 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정기총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전날인 3일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을 등기, 팩스, 전화를 통해 통보했지만 총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법적 조항도 없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과 집합을 막는 과정에서 거리두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잠재적 확산 가능성이 있어 총회 강행시 경찰고발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서울지역 재확산이 용산구 소재 한 지역에서 시작 된 만큼 행정관청은 엄중한 상태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재건축의 직접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용산구청 재건축총괄팀은 조합의 총회 강행 소식에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용산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한남3구역 조합은 정기총회를 통해 ▲2019년도 정비사업비 등 사용내역 의결의 건 ▲조합정관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및 비용 집행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정기총회에서 안건 처리후 대립산업, GS건설, 현대건설의 합동설명회를 진행한다. 한남3구역은 과거에 홍보전 과열양상 등으로 인해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과거 사례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홍보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의 한남3구역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두고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자사의 장점 등을 선전하기 위해 이날 합동설명회를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입찰사 중 한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장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합동설명회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1조8000억 원에 달하며, 이날 1차 합동설명회 이후 14일 시공자 사전투표, 21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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