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재개…9월 3일까지 심사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 EU 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했다. ⓒ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 EU 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했다. ⓒ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절차가 '운항'을 재개했다. 

4일 조선업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2단계 심층심사)를 재개했고 오는 9월 3일까지 심사한다. 당초 오는 7월 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심사 관련 자료 수집에 문제가 생겨 지난 3월 말 심사를 유예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작년 3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해외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카자흐스탄으로 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EU심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곳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나면 나머지 나라에서도 신속하게 결정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은 나라에서 기업결합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면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각자 보유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한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작년 대우조선 인수 계약 체결 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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