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민주당 준법정신, 악법도 준법도 아닌 떼법”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개원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의 합의라는 관습법(慣習法)을 무시하고 제1야당인 통합당을 배제한 채,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준법정신은 악법도 준법도 아닌 떼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4+1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설치법을 몰아붙이더니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이제 며칠이나 지났다고 소수정당을 끌어모아 4+1 야합으로 국회의장을 뽑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대로 임시회 소집일인 5일 본회의까지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는 것에 대해 “유죄 물증이 확실해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진 한명숙씨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뒤집어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은 어느 법에 있는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양심에 따라 투표한 금태섭씨를 징계하는 것은 어느 법에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고,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일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제때 열리면 업어주겠다'고 하니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 그런 국회 만들어서 대통령 손에 독재 권력을 쥐어주고, 그 등에 업혀 호가호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1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협치와 상생의 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은 지킬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라면 두 눈 질끈 감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그런 국회는 일하는 국회도 아니고, 그런 정치는 협치나 상생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패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국회까지 권력의 도구로 휘둘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만큼은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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