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징계,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 짓밟는 것”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금태섭 의원실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징계사태에 대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며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고 했다.

이어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기자 정례간담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며 “애초에 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이번 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며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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