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의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6월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이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촬영·편집 / 박상민 기자
촬영·편집 / 박상민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