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41억원 적자 기록했는데 올해 한화에 221억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해야
금감원 “영업이익 대비 브랜드 사용료 수준이 예상치 초과”

한화손해보험이 브랜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사포커스DB
한화손해보험이 브랜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한화그룹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한화손보의 영업이익 대비 브랜드 사용료 수준이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한화손보의 브랜드 사용 계약 업무와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이 조치를 받은 회사는 6개월 이내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화손보를 비롯한 한화 계열사는 브랜드 사용과 관련해 한화 브랜드 상표권자인 한화그룹에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에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을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브랜드 사용료 부담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의 경우 투자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 한화 브랜드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과는 인과관계가 낮은 수익이 포함돼 있다”며 “브랜드 사용료와는 별도로 매출액에 비례해 그룹 공동 광고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어 비금융계열사 대비 회사의 부담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험 산업 특성상 계속 보험료가 유입돼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비례해 브랜드 사용료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회사의 영업이익은 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된 영업이익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영업이익 대비 브랜드 사용료 수준이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어, 현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 지급은 회사의 추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평판 악화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영업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화손보의 영업이익은 2017년 1975억원에서 2018년 110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9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브랜드 사용료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221억원을 한화그룹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브랜드 사용료 지급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익성 악화 수준을 감안해 브랜드 사용료 지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사용되는 회사 재무적 사업계획 등의 기초자료는 이사회 안건 부의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확정하고, 브랜드 사용에 따른 편익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손보는 이밖에도 ▲내부거래 검토 및 관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구축 계획 미흡 ▲금리리스크 개선 대책 ▲신용·시장리스크 시스템 개선 및 사후검증 ▲리스크 허용한도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서도 경영유의 조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화손보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