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악화…‘환경사각지대’ 전락
수년 동안 ‘하천, 폐기물관리법’ 위반
각종 폐기물 오염물질 그대로 유입
물은 썩고 냄새나…생태하천 ‘물거품’

정안천 생태공원 모습 이미지
정안천 생태공원 사진/시사포커스DB

 

[세종.충남 / 이현승 기자] 지난 1일 오후 공주시 정안면 정안천 오인교(橋) 상류 쪽의 한 구간. 제법 수면위에는 마름 등 수초가 군락지를 이루고 한편의 수채화를 수놓고 있는 듯한 풍경이 눈에 들었다.

풍경에 쏠린 눈은 잠시, 풀밭의 상큼한 냄새와는 달리 악취가 코끝을 자극했다. 수면을 찬찬히 살폈다. 수초사이로 검푸른 이끼와 부패 류(類)가 범벅돼 있다. 물가는 부패된 이물질로 가득 차 있다. 머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상류로 올라갔다. 정안천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듯하다. 하천제방 도로는 콘크리트시멘트로 다 포장돼 있었다. 도로를 타고 어느 시점에 이르니, 하천바닥에 자갈과 토사가 섞인 채 잔뜩 쌓여있다. 한쪽에는 페콘크리트와 폐목, 페토사 등이 범벅돼 있다. 주변에는 폐아스콘 부스러기가 바닥에 깔려있다. 또 한편에는 폐 건축 자재가 나뒹굴고 있다.

이 바닥에서 불과 몇m 떨어진 하천의 환경상태를 관찰했다. 앞서 오인교 경계에서 보았던 풍경과 유사하다. 하천 웅덩이의 수질에서 악취가 났다.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충남도가 정안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환경정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사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다. ‘하천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고 공사를강행한 ‘배짱공사’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하천법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43조 1항의 경우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제46조 7항은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토록 돼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야적장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천부지의 경우 허가대상도 아니다.

하천 폐기물 야적에 대해 공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정안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천안시 발주가 아니다, 그러나 하천에 폐기물을 야적했다면 적발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천안시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 공사 선진엔지니어링 송희종 감리단장은 지난 1일 기자에게 ”폐기물 발생시 그때그때 처리했다“고 답한 것이 거짓으로 들통 난바 있다. 더구나 하천바닥에 쌓아둔 각종 폐기물은 빗물 등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유입된 유해물질과 폐토사 등의 폐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 취재과정에서 충남도와 공주시는 공사기간인 5년여 동안 정안천의 수질검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사이전, 이후의 수질변화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

충남도 예산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시공 설계상 수질측정에 대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수질측정은 의무사항이아니라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페기물의 종류와 총 물량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정안면 장원리∼의당면 청룡리 일대 13km의 장대한 하천에 호안공 6585m, 교량 5개소, 보 3개소 등을 축조, 시공기간도 무려 5년여에 걸쳐 진행된 공사를감안하면 폐기물의 양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하천정비공사에서 행정의 중추기관인 충남도가 ‘하천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애꿎은 정안천 수질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다. 더구나 정안천의 생태공원을 위해 공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수년 동안 공들여왔다. 생태공원 조성성패는 수질관리에 달려있다.

악취와 썩고 부패된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는 정안하천, 생태공원조성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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