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최강욱 배정되면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할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에서 기자회견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한 점을 꼬집어 “이제는 발언을 넘어 행동으로 사법주의 무시를 실천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개원 나흘 만에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최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뜨려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 4월 첫 재판 당시 이미 다음 재판 날짜가 잡혀있음에도 버젓이 기자간담회를 잡아놓고선 재판부와 검찰 탓을 했다”며 “이런 최 대표가 법사위에 배정되면 일어날 일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과 법원을 겁박할 것이고 법위에 군림하려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미 ‘법정에 설 사람은 한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던 최 대표”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사위는 최 대표를 위한 일방적인 변명의 장이 될 것”이라고 최 대표가 희망해온 법사위 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한편 앞서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형사9 단독 정종건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으나 검찰의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되려 하자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면 안 되겠느냐.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됐으니 양해해 달라”며 갑자기 퇴정시도를 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앞서 지난달 28일에 피고인이 안 되고 밝혀서 오늘로 정한 것”이라며 최 대표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최 대표 측 변호인이 피고인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건 다 양해해주면서 이 사건을 변경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듭 항의했음에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해 허용할 수 없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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