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소 상조회별로 수만원~10여만원씩 2차 공제
공사 “상조회는 사업소 자체 운영…본인 동의하에 각출”
직원들 “정상적인 동의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2차 공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2차 공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직원들 급여에서 일부를 차출해 회식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공사 직원 A씨는 시사포커스에 “가뜩이나 급여도 적은데 2차 공제를 뗀다”며 “순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존재 이유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공사는 직원들 급여에서 적게는 매달 3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상조회’라는 명목으로 공제해간다. 노동조합비, 4대 보험료 등을 1차로 공제한 후 2차 공제라면서 차출해가는 것이다.

A씨는 “이렇게 차출해간 금액은 본부 및 사업소 상조회비, 동아리 비용, 부서회식비로 사용된다”며 “각 부서에 회식비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 노조 임원도 2차 공제를 ‘없어져야 할 폐단’이라고 지적하며 없애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현재 노조는 이에 대해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조가 작년에 임금 개편을 통해 기본급을 올린 것은 모두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나서서 점검부의 입장을 대변해줬다면 지금과 같은 폭로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는 2차 공제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며,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원에 이른다고 제보자 A씨는 주장했다. ⓒ시사포커스DB

또 다른 직원 B씨도 “동아리 비용, 부서상조회비 같은 것만 없어져도 월급 체감이 클 텐데 부조리한 2차 공제 때문에 더 힘들다며 “회비가 소진되면 구두로 또는 단체채팅방에 통보한 후 추가 차출도 이루어진다”고 토로했다.

C씨 역시 “예전에는 회식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내 돈 내고 먹는 거였다. 요새는 회식이 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상조회는 사업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며 “운영회에서 자체 규약을 만들어 회원 본인이 동의한 경우 급여에서 회비를 각출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입장도 알고 싶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동의’가 단어 그대로의 ‘동의’가 아니라는 분위기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진행한 ‘2차 공제 강제성 여부 관련 설문조사’에서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대답의 비율이 52.5%(53명)에 달했고, “동의서 작성 없이 2차 공제가 되고 있다”는 응답도 43.6%(44명)나 됐다. 자의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자는 4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각 사업소 직원들 중 2차 공제가 되지 않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걸 과연 진정한 의미의 동의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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