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결과’ 불복…재심 청구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사실은 지난달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민주당 당규 제7호에 규정된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월 12일에 강서갑 당원 500여명이 징계 청원을 했다"며 “윤리심판원 9명 만장일치”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는 낮은 것부터 경고, 당직 자격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제명이 있다”면서 “경고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실제로 당내 활동하는 데 사실상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징계받는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조국사태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조 전 장관을 비판하며 소신발언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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