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 단독보도는 오보 "인용매체 등 법적조치 할 것"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KBS 측이 ‘화장실 몰카’ 사건과 관련해 자사 직원이라는 매체의 보도에 반박하며 법정조치에 나섰다.
2일 KBS 측은 전날 한 매체가 단독보도한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당매체가)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KBS 측은 “해당 매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장치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수사가 시작됨에 동시에 지난 1일 새벽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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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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