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에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포함한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인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지난 1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를 판매했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DLF 사태 당시 각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손태승 회장은 징계를 받자마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징계의 효력이 정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편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던 날 금감원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불복해 항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은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제기했다. 함영주 부회장의 임기가 오는 12월까지라 손태승 회장과는 달리 아직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중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내년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차기 회장 자리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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