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악화 구조조정 아냐, 승진적체현상 해소 및 효율 평가·보상체제 확립 차원 ”

에쓰오일이 창사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시사포커스DB
에쓰오일이 창사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에쓰오일이 창사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대상은 50대, 근속연수 15년 이상, 사무직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에쓰오일 희망퇴직 규모는 40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쓰오일은 지난달 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번 조치는 50대 이상 승진적체 현상 해소 및 효율적인 직원 평가 보상 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에쓰오일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정유사 실적 저조와는 무관한 것으로 작년 부터 에쓰오일 내부의 인사적체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고. 실제 에쓰오일은 지난 2월 20일 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인사제도(New HR)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IMF 당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구조조정 보다 임금 동결 및 신규채용 자제 등을 통해 고통분담을 했고 10년간 원칙을 고수했다. 실제 에쓰오일은 2006년까지 공채가 없었다. 10년간 채용은 인턴전환 및 경력직 등의 형태로만 일부 진행됐다. 2007년에야 신입사원 공채를 다시 시작했다. IMF 이전 입사자가 현재 희망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는 50대 이상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타 정유사와 달리 희망퇴직 제도 자체가 없었다. 이에 따른 직원 승진 적체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인사 효율이 떨어졌다. IMF 이전과 이후 입사자 양쪽 다 적체현상으로 인한 말 못 할 고민이 있어왔다. 작년부터 직원 업무와 보상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공유해왔다. 직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희망퇴직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인사 조치는 희망퇴직 신청이며 세간에 알려진 대로 실적 악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에쓰오일 신인사제도 설명당시 희망퇴직자 조건으로 50~55세의 경우 기본급의 6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55~57세는 50개월 58세는 40개월, 59세는 20개월을 검토하고 있다는 차등지급 기준이 알려진 바 있다. 또 자녀 학자금도 일시금으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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