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의지 여러 차례 밝혀”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이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 중립·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세월호 참사는 국민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조사 기간을 1년 연장,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폐쇄회로(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월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앞서 지난달 1일 ‘세월호 전면 재수사’라는 제목으로 게시돼 21만6118명의 동의를 얻었다.

세월호 희생자 큰누라라고 밝힌 청원인은 “공소시효가 끝나면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못하게 된다”며 “대통령 직속특별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부처에 수사협조를 지시 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성역없는 진상규명/관련자 처벌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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