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월세 가구, 월세 대학생 등 임대료 문제 시급히 해결돼야”

심상정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주거 안전은 코로나19 민생 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많은 국민들은 안전한 비대면 생활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높은 감염 위험 속에 놓여있다”며 “게다가 소득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연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월세 사는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으로 소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245만 가구에 달한다”며 “특히 1인 가구들이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반년 안에 임대료 연체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구는 41만 6천 가구이고, 1년 안에는 70만 가구가 위기를 겪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또 대학생들과 자영업자들 역시 코로나 위기의 파도를 가혹하게 맞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언제까지 집주인과 건물주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임대료 동결, 강제퇴거 금지, 긴급임대료 지원 추경 편성, 대학생들의 연세 환불 조치 및 건물주의 고통분담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강화를 제안 한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정부가 최소 1년 임대료 납부 유예를 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제한적인 주거급여와 별도로, 적어도 중위소득 이하 월세 가구들에 대해서 ‘평균적 소득손실이 30% 이상 되면, ‘재난 긴급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고, 이를 3차 추경에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심 대표는 “한 학년 간 머물 생각으로 대학생들이 ‘연세’라는 이름으로 1년간 월세를 선불로 냈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용도 못했는데 월세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월세는 조속히 환불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조치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 전기 등의 공급을 공과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시켜야 한다”며 “'분산형 대피 공간' 도입을 포함해 노인이나 쪽방 거주민 등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덧붙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570만 자영업자, 1백만 주거기준 미달 가구, 월세 가구, 월세 대학생 등의 임대료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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