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대전 등 다중이용시설 들어가려면
QR코드 찍어 전자출입명부에 신상정보 남겨야

사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피스틸’. ⓒ뉴시스
이날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클럽이나 노래방, 헌팅포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면 QR코드를 찍어야한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피스틸’.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이날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클럽이나 노래방, 헌팅포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면 QR코드를 찍어야한다. 다음주 부터는 전국 모든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영화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서울,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한다. 다음 주부터는 전국 모든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영화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이 분류한 고위험시설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시범대상시설 19곳에는 성당과 교회, 영화관, 도서관 등도 포함됐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정부가 개발한 시설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방문 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해당 기록엔 방문자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과 출입시간 등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수집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정부는 추후 대상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는 전국 고위험ㅂ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출입자 명부 미작성 시 이용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 1차장은 “QR코드 사용을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향후 이 QR코드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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