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이라고 속이고 거래 취소 후 가격 높여 판매
공정위, 위컨텐츠 등 4개 업체 과징금 부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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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가 품절이라고 속였다가 이후 가격을 높여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달하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이들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사업자의 공급의무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영업정지 갈음)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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