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명숙,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운동을 응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병상련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 뒤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라며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적폐청산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일부 검찰의 악의적 선별처벌, 범죄조작은 또 다른 적폐”라며 “증거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라며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한다. 검경 수사권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 검경 등 수사 기소권 남용은 반인권범죄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와 관련해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유죄의심의 강력한 증거였을 법정증언이 검사가 교사한 위증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며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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