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상자 금연교육 이수... 감경 및 면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사진/고양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사진/고양시]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파주시는 오는 6월 4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금연구역 시설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병의원 금연치료 등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파주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내 참여 신청서와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후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 유예 : 금연교육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 6개월간)
 
적용제외 대상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과 과태료 체납,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이다.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금연치료 금연상담과 관련 문의는 파주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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