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벨평화상·동교동 집 두고 분쟁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인 2014년 8월1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엄수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공직자 재산목록을 보면 김홍걸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동교동 사저(32억5천만원)를 재산에 포함시켰다. 이는 이 여사 별세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하나은행에 예치해놓았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김 당선인이 찾아 갔다고 29일 주간 조선이 보도했다. 다만 해당 상금은 김홍걸 당선인 재산 목록에 빠져 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는 지난 4월 김홍걸 당선인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과 서울 동교동 주택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고 이희호 여사님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국민의 재산이지, 귀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이 여사는 만약 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는 세 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라고 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홍업 이사장은 법원에 동교동 사저와 관련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6일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지만 김홍걸 당선인이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분쟁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유언장과 달리 김홍걸 당선인이 동교동 사저와 상금 등 유산을 가지고 간 것은 김홍걸 당선인이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즉 계모자 관계에서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첫째 김홍일 전 의원과 둘째 김홍업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차 여사가 1960년 사망 후 이 여사와 재혼해 3남 김홍걸 당선인을 낳았다. 이로써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이 여사와 첫째 김홍일·둘째 김홍업 사이의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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