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원회 의견 반영”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만든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제로, 당초 에볼라에 대항하시 위해 개발하던 약물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퍼지면서 3월경부터 체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지역 위주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 1일 렘데시비르 성분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현재 국내에서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며,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해당 의약품이 치료제로서 효능이 입증되고 기대 효과가 안전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특례 수입 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