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는 프리랜서’라던 지방노동위 초심 뒤집어
노조 “드라이버들의 집단 소송도 진행할 것” 예고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드라이버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해당 결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드라이버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해당 결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타다 드라이버를 프리랜서로 봐야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이에 드라이버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해당 결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다고 본 것.

앞서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약 1만2000명의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하지만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위·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해온 만큼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해 왔다. 

A씨 역시 지난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당시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전날 중노위가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노위는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심판위원회 판정서를 통해 한 달 안에 당사자에게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의 이 같은 판결은 타다 드라이버와 같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중, 4중 복잡한 계약 관계를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드라이버 노동조합인 드라이버유니온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드라이버유니온 관계자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던 드라이버는 주말 투잡으로 2개월간 근무했던 노동자”라며 “당수 드라이버가 주5일 이상 전업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다수의 드라이버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가 실시한 전직 타다 드라이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실직 상태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혁신을 내세우며 드라이버를 내쫓은 타다는 드라이버들은 완벽하게 잊은 채 새 사업 런칭에만 바쁠 뿐, 이들의 후안무치는 가히 혁신적”이라고 꼬집었다. 

드라이버유니온은 검찰이 타다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타다가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핵심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임의로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드라이버유니온 관계자는 “우리는 곧바로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2차 3차의 드라이버들의 집단 소송도 진행해 타다 경영진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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