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삼성측의 사과, 명예복직, 해고기간 피해에 대한 배상에 합의해 고공농성 투쟁 종료 결정”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가 지난 3월 고공농성 중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인근 철탑에서 투쟁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가 지난 3월 고공농성 중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인근 철탑에서 투쟁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TV(CCTV)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왔던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가 삼성과 합의하며 고공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철탑에 오른 지 355일 만이다.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공대위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 355일째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용희 삼성해고노동자가 삼성 측의 사과와 명예복직, 해고기간 피해에 대한 배상에 합의해 고공농성 투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미리 공대위 대표도 “김용희 동지가 오늘 드디어 땅을 밟는다”며 “삼성과 합의문을 작성했고 오늘 오후 6시 강남역 2번 출구 철탑 밑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982년 창원공단 삼성항공(테크윈) 공장에 입사한 뒤 삼성그룹 경남지역 노조설립준비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1995년 부당해고 당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노조활동 및 시위를 해왔다. 그러던 2019년 6월, 김씨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인 강남역 CCTV 철탑 위에 올라갔고 355일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해왔다.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용희 씨의 농성 문제가 양측의 합의에 의해 5월 28일 최종 타결됐다”며 “회사는 김용희 씨에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김씨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회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를 지속했다”며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김용희 씨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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