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반도건설 계열 추정기업 보통주 2% 매집…7월이후 임시 주총 가능성

지난 3월 27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 취소 소송이 제기 됐다. (사진=오훈 기자)
지난 3월 27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 취소 소송이 제기 됐다. (사진=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한진칼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남매의 난’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29일 재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지난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3자 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3자연합이 지난 3월 제출한 반도건설 보유지분 중 유효한 의결권 8.2%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기각했고 주총에서 의결권을 5%로 제한했다. 또 대한항공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 판결에 따라 조원태 회장이 현재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3자연합은 이에 대해 본안소송 제기의 뜻을 밝힌 바 있다.

3자연합은 소송을 통해 대한항공 3.79%가 무효가 되고 당시 제한 된 의결권 3.2%가 인정 되면 당시 주총의 당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소송결과에 따라 3월 주총 결의가 취소되면 조 회장 등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선임도 무효가 된다. 또 3자 연합은 임시 주총을 소집해 3월 주총 안건을 다시 겨뤄볼 수 있다. 3자 연합에서 추천한 전문경영인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경영권을 놓고 남매의 난이 다시 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낸 날 정체를 밝히지 않은 기타법인이 한진칼 보통주 약 2%(122만4280주)를 사들였다. 증권가에서는 반도건설 관련 기업이 매집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자연합은 지분율 42.75%에서 44.75%까지 확보하게 된다. 조원태 회장 측의 우호지분 41.3%과 더욱 격차를 벌리게 된다.

또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 효력이 7월 부터 풀리게 되면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을 시작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조원태 회장은 이에 대비해 최근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유상증자, 채권단 지원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조원태 회장 앞에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현재는 자금 마련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자 연합은 한진칼의 유상증자에는 동의하지만 3자 배정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조원태vs3자연합’ 구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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