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헌재 ‘사보임 정당’ 판단 나와…결정 의미 되새겨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미래통합당은 1년 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 헌법재판소에서 ‘공수법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에 있었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과정이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사보임 행위가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합당, 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았던 행동은 불법한 사보임으로 촉발된 불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해 왔었다”며 “단순히 주장한 것을 넘어서, 검찰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그동안 행동의 법적근거가 없었던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통합당은 1년 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1년 간 파행과 보이콧을 지속한 데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는 불법의 정치를 탈피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통합당에게 그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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