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 4주내 울산도서관 제출시 환불
환불 권수는 1인당 월2권, 권당 2만원 이내의 도서에 한함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울산시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울산시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울산서점조합(조합장 오만석)은 28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일 내에 읽고 울산도서관에 제출 시 구매금액 전액을 울산페이로 환불해준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사업비(1,500만 원) 소진 시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울산도서관 등록회원 중 만 14세 이상 회원이다.

대상 서점은 울산시에 서적 도,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울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서점들로, 울산페이 가맹점으로도 등록해야 한다.

환불 권수는 1인당 월 2권, 권당 2만 원 이내 도서이다.

환불 희망자는 울산페이에 가입 및 충전을 하고 사업 참여 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구입한 뒤 4주일 이내에 울산페이 사용 내역과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여 울산도서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하면 다음 달 초 일괄 책값을 환불 받게 된다.

제출된 도서는 울산도서관 및 관내 작은도서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19개 공공도서관으로 확장 운영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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