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행정심판서 승소하면서 재심의…최근 개정안 1호 수혜 기업 될수도
국토부, 27일 항공법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분할납부, 3억 원 이상 경감 폭 늘어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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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제주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90억 원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최대 60억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2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행정심판에서 국토부에 제주항공이 승소 하면서 "국토부가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고 재심의 할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가 재심의 진행키로 했고 9월 공포될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1호 수혜기업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난·재해 및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납부기한 연기,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3억 원 초과과징금 가중·경감 금액을 최소 기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최대 60억 원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됐고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20회에 걸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는 스마트 워치 등을 운송해 9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에 따른 운송에서 얻은 매출은 280만 원이고 과징금은 매출의 3214배다.

제주항공은 운송대상이 배터리형태가 아니라 배터리가 삽입된 스마트 워치라는 점을 들어 과도한 처분이라고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주장을 받아 들여지 않고 9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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