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 배임 혐의로 고소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본인 계좌로 지급한 혐의

회삿돈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스킨푸드
회삿돈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스킨푸드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회삿돈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 원 가량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에는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하고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9억 원가량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포함된다.

이에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금액이 100억 원을 넘으며 가맹업주와 납품업체, 유통점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임이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가족회사로 운영하다보니 여러 면에서 미흡했다며 최근까지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봤다.

또 검찰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명분으로 상품 공급 계약서를 제출했다가 사무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등 거짓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한 점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이사는 스킨푸드의 배임에 대해 채권자들의 채권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정민 부장판사는 “회생채권 변제 사실은 있으나 가맹점 몇몇을 제외하고는 채권이 완전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조 전 대표의 말 구입·관리비에 대한 피해가 일부 보전된 점,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들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조 전 대표가 온라인 발생 수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준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고했다. 

한편, 2004년 설립된 스킨푸드는 미샤, 더페이스샵 등과 함께 로드숍 화장품 1세대 시대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오프라인 점포 수익 악화와 업계 경쟁 심화로 인해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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