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극히 무거우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

'갑질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양 회장 모습 / ⓒ뉴시스DB
'갑질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양 회장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회장의 혐의에 대해 “죄질이 극히 무거우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직원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벌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 양 회장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는 더더욱 확대된 양상이었다.

특히 양진호 회장은 국내 1-2위 웹하드 업체를 지배하면서 ‘웹하드 카르텔’의 의혹을 받은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음란물 등의 유통의 방지를 넘어 적극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당시 양 회장의 지인들로부터 그가 마약에 손을 댄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로 인해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현재 구속수감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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