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 서비스는 문제없어…계약 시 대리점 담당자가 불완전판매”

KT 대리점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고객에게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이 나쁘다며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KT 대리점이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00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직장인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기기변경을 통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구입했다. 그러나 조건이 좋다는 대리점과 전화 계약으로 기기를 구매한 A씨는 기존에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사용할 때보다 5G로 바꾼 현재가 통화 품질이 더 나빠졌다고 느겼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KT 고객센터에 “5G 통화 품질이 떨어지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 환급을 해달라”고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KT 측은 해당 지역의 5G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결국 A씨는 올해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조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자 A씨에게 기기를 판매했던 대리점 담당자가 지난 7일 A씨에게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물었고, A씨는 요금 환급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대리점 담당자와 A씨는 8개월 동안 납부했던 요금 64만원과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48원 등 총 130만원에 합의했으며, 분조위는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고객이 TM(텔레마케팅)을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담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입서류 등 필수서류에 대필을 했다”며 “이로 인해 고객은 5G 커버리지에 음역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고객은 5G 서비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확인해본 결과 5G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었고, 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대리점 차원에서 고객에게 보상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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