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선 거부 가능...생활방역 지침 및 방역강화 방안 마련

비닐 장갑을 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 ⓒ시사포커스DB
비닐 장갑을 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육해공 모든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한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방역에 관한 공통사항은 물론, 여객선 이용자와 책임자(종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에는 연안여객선 이용자는 대합실•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하고, 여객선 내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책임자(종사자)는 지정좌석제의 경우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고, 다인실의 경우 일부 객실에 여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발권 시에 분산해 배치해야 하고 모든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버스•철도 등 도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상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방역강화 방안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사업자는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원 등 선사의 육•해상인력은 업무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지하철, 항공기 국내-국제선 등 모든 대중교통 탑승시에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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