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 풍경 / ⓒ뉴시스DB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 풍경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달 4일부터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행안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3조 원을 넘어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2,082만 가구(95.9%), 13조 1,281억원으로 92.2%가 지급 완료됐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명목으로 총 14조원대 예산을 긴급 편성해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