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낼 경우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부담금을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인 1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에 도입되기 때문에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는 4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인Ⅰ300만원, 대물 100만원인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대인 I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도 강화했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으며 군인이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됐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려고 한다”며 “만약 사고 가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보상한 후 추후 해당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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