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및 단란주점 집합금지 명령 실시 (사진=의정부시)
유흥 및 단란주점 집합금지 명령 실시 (사진=의정부시)

[경기북부 / 박성호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23일 경기도 공고 제2020-1065호에 의거, 도 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등 395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문을 부착하고 6월 7일까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23일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은 6월 7일 24시까지 유지된다. 이는 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하여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우려가 높고, 특히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명령 기간이 연장됐고, 신규로 단란주점이 포함됐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 원이하 벌금)되며 명령을 위반한 영업주, 종사자에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유사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업소에서의 불법 영업은 코로나19의 또 다른 위험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에,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유사 업종인 7080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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